금이 가고 있는 미국!

 


십계명비 전시 이젠 불법!?


1620년102명의 청교들이 미대륙에 도착하여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이 땅을 밟기 전에 그들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메이플라워 협약(Mayflower Compact)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헌법 문서의 시작이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출발한 미국, 이제 각 주마다 십계명 기념비를 철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려내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텍사스와 켄터키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 십계명 설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지난 3개월간 심의해왔다. 대법원은 6월 27일 그에 대한 최종 심의, 판결하였다. 한 마디로 켄터키주의 2개 카운티 법원에 전시된 십계명비는 종교적이어서 철거해야 하고, 텍사스 의사당의 십계명비는 비종교적이어서 전시될 수 있다는 역시 엇갈린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모세의 십계명 조형물이 정부 청사에 전시될 수 있으나 목적이 비종교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 의사당 건물에 설치된 십계명비가 미국 헌법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켄터키 법원 청사에 독립선언서와 나란히 새겨져 있는 십계명비는 특정 종교를 장려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종교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지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 유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남겨두었다.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 건물벽을 비롯해 법원 및 정부, 의사당 건물 등 곳곳에 모세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거나 조형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인권연맹(ACLU)의 변호사 프리드맨(David Friedman)은 공공장소나 정부건물에 십계명을 설치하는 것이 특정종교를 장려하는 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엄청 큰 파급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는 십계명비 전시만을 다루고 있지만 이에 따른 파급은 1)국기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국기서약 “하나님 아래(under God)”의 위헌 여부, 2)공립학교 음악회에 사용하는 종교음악, 3) 대법원에 청사에 있는 모세의 십계명 벽화를 비롯한 각종 그림, 4)정부 청사와 법원을 장식하는 기념비 및 동상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찍이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등과 같은 청교도 정신의 대학들을 세웠다.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오늘 이 대학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 마디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에 잘 나가는 유명학교들이 되었다.  후에 속속 후발 주자로 세워진 많은 학교들도……모두 서서히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 한때 기독교가 흥왕한 유럽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오늘 대법원의 십계명비 전시에 관한 판결을 보면서 연방대법관들의 균열된 모습을 통하여 급속히 추락하는 미국이 더욱 실감된다. 공공장소에 십계명비를 전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시 되지 않던 미국이었다.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허나 이제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만든 제 11계명을 가지고 재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인들이 아닌가!
  
미국에 사는 오늘의 세대는 기초가되는 반석을 하나 둘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나? 성경이 말하는 참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진화론 교육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절충하는 변질된 교육의 결과 이 땅에 성경 말씀의 권위를 잃고 말았다.


 


*참조 : 스코프스 재판과 십계명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061


 


 


분류:진화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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