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한국창조과학회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학회사무처(02-419-646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코드40번) 공제한도: 개인 30%, 법인 10%
2. 공제대상
1) 본인이 기부한 금액
2)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
-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 자녀(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20세 이하)
-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3. 기타
1)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신청해주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부터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2018년 기부금 영수증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 발급됩니다.
(비회원으로 후원을 하신 경우 학회로 연락부탁 드리겠습니다. 단, 2019년 1월 31일전까지 연락주셔야 합니다. )
3)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후원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창조과학회 전화 02-419-6465 ]]
***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한국창조과학회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학회사무처(02-419-646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코드40번) 공제한도: 개인 30%, 법인 10%
2. 공제대상
1) 본인이 기부한 금액
2)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
-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 자녀(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20세 이하)
-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3. 기타
1)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신청해주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부터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2018년 기부금 영수증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 발급됩니다.
(비회원으로 후원을 하신 경우 학회로 연락부탁 드리겠습니다. 단, 2019년 1월 31일전까지 연락주셔야 합니다. )
3)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후원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창조과학회 전화 02-419-6465 ]]